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ㆍ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해 소분ㆍ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 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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