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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마지막 소원…교단 설 수 있게 해달라"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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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사진=KBS 캡처]

박수경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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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마지막 소원…교단 설 수 있게 해달라" 선처호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경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수경씨는 8일 결심공판 내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냐"고 묻자 박수경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수경씨는 "고인이 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아이들 사정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 며 "바깥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수경씨가 박사 논문을 쓰는 도중에 사건이 터졌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수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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