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시 받는 인지세 누적 부과액 2300억원 달해
과세 형평성 논란 있는 전화서비스 가입 인지세 폐지를 위한 인지세법 개정 추진
인지세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 망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 유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2002년 이후 정부가 단순한 전화가입으로만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무려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ㆍ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3000만건에 달했다.
인지세가 1통 당 1 원임을 감안할 때 누적 부과액은 2300억원 수준이며 매년 국민들이 전화가입을 할 때 마다 발생하는 세금만 200억원에 달한다.
권은희 의원은 "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순히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일 뿐 재산권 창설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11년 '010 번호 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시, 010 번호통합으로 이용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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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MB정부 당시 통신비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통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케 하거나 소외 지역의 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후생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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