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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급 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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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금융권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94%를 상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 82.3%에서 올해 8월 94.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 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56개 기관을 점검해 930기관에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 88.6%로 양자 모두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CC(폐쇄회로)TV 위반이 519건(33.3%)로 가장 많았고 안전조치 미흡 364건(23.3%), 방침수립 등 기 타 211건(13.5%), 동의·고지방법 위반 180건(11.5%), 미 동의·과도수집 180건(11.5%)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말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역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졌다"면서 "그러나 최 근까지도 유수 증권사·협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 을 받았고,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 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지방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오남용 적발건수는 총 437건(중앙 247건, 교육기관 56건, 지 자체 143건)이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54건,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 부 산하기관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31건으로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관세청 직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이용, B 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해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 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배우자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무 단 열람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정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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