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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간 특허전쟁 시대 종료…'NPE'가 新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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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지난 5년간 애플 171건ㆍHP 137ㆍ삼성 133건 제소
‘특허괴물’ PAE, 앱개발자ㆍ최종이용자도 특허침해로 고발
향후 국내 최종이용자 대상 특허침해 고소사건 발생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 간 특허전쟁 시대가 끝나고 '특허전문 관리회사(NPE)'가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진행됐던 스마트폰 제조사들 간 특허전쟁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며 "NPE들이 새로운 특허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노키아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폰 특허전쟁은 군소업체들이 연루된 소송들이 조속히 종결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ㆍ삼성과 '반안드로이드(Anti-Android)' 진영의 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결로 정리돼 양 진영 간 대규모 특허전쟁이 예상됐다.

그러나 올 들어 애플과 구글은 모든 소송을 함께 취하한다고 발표했고, 애플과 삼성도 미국 내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MS 대 구글의 특허분쟁도 레노버의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법정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연구위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에 비해 피소기업 제품의 시장경쟁력 약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소송의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NPE들이 특허전쟁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존의 소송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NPE들이 제기한 소송이 전체 특허 소송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피소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 NPE들이 과도한 로열티 합의를 요구하면서 관련 업계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Freedom)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기술 대기업들이 NPE들에게 제소당한 건수는 애플 171건, HP 137건, 삼성 13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NPE들 중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PAE(Patent Asserting Entity), 속칭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은 최종 이용자(end-user)들마저 특허침해 소송으로 위협해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손 연구위원은 "NPE는 비즈니스 모델상의 이점을 이용해 피소기업에 과도한 로열티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기업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침해 소송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NPE와 피소기업의 태도 차이에 기인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보완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며 "예를 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침해 사실의 구체성 및 특허 소유권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특허소송의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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