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전자거래 분쟁조정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분쟁조정절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줄이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정신청 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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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개정에는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가 빨리지고 저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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