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거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에는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가 빨리지고 저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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