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유료회원".. 전자거래 분쟁 급증
전자거래분쟁 1년 새 10.2%↑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올해 상반기 인터넷 상에서 개인간 물품거래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정경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전자거래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8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2%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음악, 동영상,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이 72% 증가했다.
사례별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결제 인증 절차가 미흡해 실수로 과금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부 음악과 영상 서비스 사이트들은 무료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 물품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과 개인 간 분쟁이 2064건으로 77% 증가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분쟁신청(872건)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851건)이 31.8%,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550건)이 20.5%를 차지했다.
1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한 반면, 음악·영상물 등 다운로드사이트의 소액결제 분쟁 증가 등으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29% 가량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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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부모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이용자는 잠금설정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각별해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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