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결혼 13년 만에 파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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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아내, 남편 통화내역 조회 요청…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탁재훈(46·배성우)의 아내 이모(39)씨가 탁재훈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해 관심이 집중됐다.

29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는 이달 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해 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통화기록 조회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 따라서 이씨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 5월 22일 이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취지의 이혼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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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씨도 지난달 29일 탁재훈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며, 양측의 변호사만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해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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