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한국금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전국 금은방에서 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오롯' 골드바를 유통,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소비자도 손쉽게 골드바 거래를 할 수 있고, 귀금속 판매 소상공인의 판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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