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했다"(국가보안법 위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 일정과 형식, 투쟁 방식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지했고, 범민련 간부인 김씨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단순 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 집회 내용에 적극 호응했으므로 국보법상 이적동조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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