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무단으로 방북해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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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지난해 3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모두 노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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