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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라크 여성 인권변호사 고문 후 공개처형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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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라크 여성 인권변호사 고문 후 공개처형…연이은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번엔 이라크의 여성 인권변호사를 공개처형했다.
2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25일(현지시간)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모술지역의 한 여성 인권변호사를 이슬람을 배반했다는 사유로 고문한 뒤 공개 처형했다고 전했다.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이번에 공개처형된 인권변호사 사미라 살리흐 알누아이미가 과거 페이스북에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의 종교시설들을 파괴하는 IS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는 지난 17일 자택에서 IS 조직원들에게 붙잡혀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라크의 여성 인권변호사 알누아이미는 소위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정에서 이슬람을 배반했다는 배교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2일 공개 처형됐다"고 전했다.
한편 익명의 관계자들은 알누아이미가 공개처형 전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알누아이미가 붙들려갈 당시 집에는 남편과 3명의 아이가 있었다"면서 "5일 후 시신안치소로부터 통보받고 인수하러 갔을 때 시신에는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IS의 참담한 행보에 바레인에 있는 걸프인권센터(GCHR)는 "알누아이미 변호사가 모술 중심부의 광장에서 총살됐다"며 "구금자 인권과 빈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그녀의 죽음은 '단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애도했다.

또한 이라크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하나 에드워르는 IS에 대해 "그들은 최근 수주 동안 모술에서 정치와 관련있는 여성들을 최소 5명 살해했다"며 "이는 단지 여성만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들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든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IS는 지난 6월 모술을 점령한 이후 변형된 이슬람 법을 강요하고 있으며 반대자들을 참수하거나 학살하는 살벌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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