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 변화수 대위의 아들이 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인의 직급을 사망당시 직급에서 한 단계 높이는 추서 진급을 시켜 달라고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한 후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켜 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군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순직처리는 해줬지만 사고의 원인이 고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서 진급은 해주지 않았다.
권익위는 그러나 당시의 사고조사 관련 각종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헬기에 함께 탑승했다가 생존한 교관조종사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변 대위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지휘부가 헬기간의 거리간격을 줄이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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