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공군이 차기전투기 F-35A를 구입할 경우 미국에 2000억원대의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 액수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35A 40대 도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7조3418억원이다. 이 금액대로 F-35A이 도입된다면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미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FMS 행정비용은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E) 등을 구매할 때도 FMS 방식이 적용된 바 있으나 구매금액이 많아야 1조∼2조원 수준이어서 FMS 행정비용이 수백억 원에 그쳤지만 F-35A 도입에는 7조원대 예산이 투입돼 FMS 행정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때문에 미 정부가 사실상 거액의 거래세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편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FMS 방식을 적용하는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모든 나라는 FMS 행정비 등의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2008년 우리나라의 FMS 지위가 격상되면서 계약행정비가 1.5%에서 0.85%로 낮아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비용을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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