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민간 개발 산단의 용지 착공과 함께 선분양 가능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단 내 재투자 비율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25% 이상으로 낮아진다. 시행자가 산단 내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함께 할 경우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에 대한 선공급 기준 가운데 공사진척률 요건이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변경, 착공과 함께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별 공장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생산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준산단 전체 면적의 10~20%)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기업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단을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면 산단 내 설치하는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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