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매각공고 신청서 승인을 받아 이날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실었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팬택의 매각 금액 가이드라인은 청산가치인 1895억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기술력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매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채권단 변제 재원으로 쓰이고 일부는 연구개발(R&D) 등 회사 내부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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