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용 농업 드론 안전강화·행정간소화 MOU

드론을 이용한 방제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두에 이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양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로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TS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오른쪽)과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농관원

28일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오른쪽)과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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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과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을 연계해 기체와 보험, 자격 정보 등의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제 수요가 비교적 낮은 농한기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점검과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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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철 원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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