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촉진 조례’ 제정 계기로 공유정책 확대 추진
조례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공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유문화 확산과 민간자원 공유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공유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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