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3일간 GSㆍCJㆍ현대ㆍ롯데 등 TV홈쇼핑 4개사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통해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ㆍ모델ㆍ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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