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16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AD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