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5~16일 운영위 위원들에게 16일 운영위 소집을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야당의 불응 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단독 진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 이 같은 의사일정 추진 배경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회부를 감안해 일정을 역산해 보면 10월20일부터는 반드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10월 20일 이전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15일 본회의 소집과 관련, 여야 합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국회법 76조 2,3항은 여야 간 원만한 협의가 안될 때를 가정해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며 "(15일 본회의 소집과 계류 안건 처리는) 의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는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공식 입장이라 어떻게 풀 지 난감하다"며 "국민을 생각하면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가면서 민생경제를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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