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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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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꺼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잠잠하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86억원(5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1%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술형 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동기 17.1%에 비해 5.2% 감소했다. 사기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킹·피싱 보상 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와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파밍, 스미싱, 보이스피싱으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금융사를 가입자로 하는 이 보험의 판매 실적은 저조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판매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금융사가 피싱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보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금융사를 가입자로 하는 기존 보험과 달리 개인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험도 도입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개인 고객이 해당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때 피싱 보상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NH농협손보 등 일부 보험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사고 때 금전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김융희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대상이 노인층이고 수법이 진화하는 것을 고려해 개인이 보험가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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