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조직에 통장계좌를 빌려준 뒤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사기범보다 먼저 인출해 빼돌린 혐의(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송(27)모씨와 이(23)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통장을 제공한 김(26)모씨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와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대포통장 제공자 23명을 사기범에게 연결해줬다. 입금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뒤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면 사기범보다 먼저 인출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기조직이 아닌 제3자가 중간에 돈을 가로챈 흔적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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