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 788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0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 별로도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금액(486억7884만원)의 39.4%인 191억 9335만원을 체납해 으뜸이었다. 다음은 서초구 45억3983만원, 영등포구 37억 7954만원, 종로구 33억249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지방세체납자들이 집중돼 있었다. 이들 강남3구의 체납 인원은 총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58명의 절반가량인 48.7%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505대)의 50.7%인 256대였다. 체납금액도 총 257억7556만원으로 총 체납금액(486억7884만원) 중 53%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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