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여전히 현장에선 대기업에 의한 부당 하도급 대금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의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권의 행사로 경제민주화 실효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 정착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동반성장 문화정착 토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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