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취ㆍ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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