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순간적인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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