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배제'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3조제2항이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개정되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조항인 상태로 지난 1년6개월간 방치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07년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KBSㆍMBCㆍEBS의 이사 및 감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허가ㆍ재허가, 종편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등에 대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삽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방통위는 자신들의 독립성에 근간이 되는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채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류 의원은 입법효과를 되살리기 위해 이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발의에 앞서 류 의원은 "정부조직법의 제16조가 제18조로 수정된 날짜와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된 날짜가 '2013년 3월26일'로 동일함에도 이런 공백이 발생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웃지못할 해프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를 방치한 것은 사소한 실수를 넘어, 방통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던 일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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