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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변사체’ 순천지청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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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부실 처리 논란 감찰위원회 열고 검사 2명만 감봉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변사체 처리와 관련해 순천지청장과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열 순천지청장(48)과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51)는 ‘유병언 변사체’ 논란에서 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검은 다만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 결정을 했다.
앞서 경찰은 6월12일 유 전 회장의 은신처인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매실 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사인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순천지청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대처했다면 수사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소홀하게 처리해 비판을 자초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순천지청의 부실한 처리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날 결과가 나왔지만 순천지청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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