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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제도 개편…감정평가업계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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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방식 이원화 추진…업계 "철회 때까지 업무 거부"
협회 "당초 취지와 달리 국민 재산권 폐해 우려" vs 국토부 "조사비용 줄고 효율성 높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정평가업계가 이에 반대하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남더힐'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으로 정부·한국감정원과 협회가 갈등을 빚은데 이어 공시제도 개편을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7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 조사해 가격을 산출, 감정평가의 기준과 과세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 한국감정원을 통해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사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기본조사지역과 정밀조사지역의 표준지 조사·평가방법이 동일하게 돼 기본조사제도 도입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기본조사에도 평가사의 책임 하에 평가하도록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정밀조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된다.

서동기 회장은 "표준지 기본조사 방식은 위법하고 보상 갈등과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감정평가사가 제도개선을 중단할 때까지 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지가 조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축적된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수백만건을 활용해 공시지가 조사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흔들릴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결정이 당혹스럽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업계는 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법인 간 최대 3배까지 벌어지면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으로 타당성조사 방식 등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다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가 이원화돼 기본조사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경우 정밀조사를 맡는 평가사의 역할이 감소,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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