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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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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 부당한 휴대폰 보조금 유형·기준 내용 등 확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규제개혁위원회가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 유형과 기준 내용 등이 담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시행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규제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산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시 방통위가 번호이동을 제한 할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 부분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동일한 휴대폰임에도 동일한 공시기간에 서로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기준'은 요금의 차이, 가입자의 평균 예상이익 등을 고려해 미래부 장관이 방통위와 협의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안에는 이통사가 휴대폰 판매량, 출고가, 지원금,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등을 자료를 월별로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통사 등 사업자들이 보조금 차별 지급, 조사 거부, 공시 위반 등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정부가 부과할 과징금·과태료 산정기준도 담겨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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