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22일부터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 및 금융편익을 강화한 ‘직장인 급여통장’을 새롭게 출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광주은행 ‘직장인 급여통장’은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다른 조건 없이 다양한 수수료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는 물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또한 급여통장 가입자는 광주은행 적금가입 또는 대출신청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율 우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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