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김수창 제주지검장 추정 CCTV 8개서 동일인 모습 포착"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당시 베이비로션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CCTV는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이로써 최초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CCTV 3개를 포함하면 CCTV 개수는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개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리에서 촬영돼 남성의 바지 지퍼가 내려간 모습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 CCTV 영상에 음란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 잡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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