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올바른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구별법, 거짓 과대 광고 사례와 신고 방법 등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경로당에 비치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순회 홍보 때 경로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던 ‘떴다방’ 일당이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거짓 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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