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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방부, 3년 이상 방치 軍시신 강제 화장 추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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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방부가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로 화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장기 미인수 영현(英顯) 처리 육군 추진 계획(A수준)'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영현 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면서 이런 계획을 올해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TF를 운영해 왔다"며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육군의 이런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군 당국 책임자 모두를 징계 처벌하고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개 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방부 측에 장기 미인수 영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3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죽음을 순직 처리해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고, 부모와 유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해 줄 것, 아들이 죽은 이유를 유족이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관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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