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회장이 세금포탈하고 회삿돈 횡령…엄하게 처벌해야"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화 '명량'을 인용하며 기업 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며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급격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재판부에 요청했고, 결국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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