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출석시기, 12~14일로 재조정…“불출석하면 엄정하게 후속조치”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연루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을 12~14일 소환할 계획이다. 양측 모두 이번에는 퇴로가 없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이 소환에 다시 불응하면 ‘엄정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출석시기 재조정은 검찰이 한발 양보한 결과다. 야당 의원들도 무작정 불출석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변호인 선임 등 관련 절차 준비를 위해 출석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진술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주장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거꾸로 검찰 주장이 맞다면 해당 의원들은 정치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원들이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상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만일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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