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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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형이 낮아졌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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