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에서 런칭했다면?' 보고서를 내고 "이런 창조적 서비스 모델이 법률해석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힘들어 서비스 출시가 힘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또 다른 조항인 최소수집 원칙(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등은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빅 데이터는 산업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부가가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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