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부대에서는 얼차례 방법, 절차, 시간 등 까다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전부대에서는 얼차례 방법, 절차, 시간 등 까다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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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이 장병들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규정을 33회나 개정했지만 '무용지물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육군에 따르면 병영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병영생활규정이 제정된 것은 42년 전인 1972년이다. 이후 육군은 군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왔다.

2008년 5월에는 구타사고가 끊이지 않자 얼차려항목인 병영생활규정 제30조도 신설했다. 병영생활규정 제30조에는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병사) 중 징계 또는 법적제재의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고 기술돼있다.


하지만 야전부대에서는 얼차례 방법, 절차, 시간 등 까다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얼차려 시행기준에 따르면 야전부대에서 얼차려 방법을 지키려면 총 28단계의 세부사항을 모두 숙지해야한다.

얼차려방법은 교육기관과 야전부대로 구분된다. 교육기관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의 경우 1회 20번 2회 이내 반복, 구보는 단독군장으로 1회 2㎞ 이내, 순환식 체력단련은 1회 10분 이내,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는 1회 20분 이내로 제한했다. 야전부대의 경우 뜀걸음 1회 2km, 반성문작성 500자 내외, 참선 1회 20분 등이 추가됐다.


이 항목들은 다시 계급과 교육기간에 따라 총 28단계로 나눠진다. 또 얼차려의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1회 1시간, 1일 총 2시간 이내이다. 장병들이 상급자의 얼차려에 대해 항의하려면 이 세부사항들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차려의 승인기준도 현실성이 없다. 규정은 승인대상자가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나 지휘관(휴무일에는 당직 사령)이며, 집행은 분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당직사관 이상 간부 감독하에 이뤄지게 돼 있다. 특히 얼차려를 집행하는 간부는 얼차려를 받는 병사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솔방법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서는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마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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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요령도 애매모호하다. 규정은 피교육자의 체력수준을 고려해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고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기준자체가 주관적이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영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환직 장교들이 사건사고가 터질때마다 개정을 하기 바쁘다보니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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