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저축하는 노인·장애인 세부담 줄인다…비과세종합저축 설계
2014 세법개정안 발표…민생안정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신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설계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몰이 도래한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한 것이다. 가입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대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총 납입한도는 6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3000만원, 생계형저축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되지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며 개인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축액이 5000만원일 경우 연간 세제지원효과는 현행 17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5만9000원 늘어난다.
정부는 세금우대종합대책의 대상이 광범위한 반면 실제 혜택이 미미해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재설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층 등에 집중되도록 재설계했다"며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일반가입자 제외하면 생계형 저축과 대상이 동일해 유사한 상품이 중복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연령은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고령화 추세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의 기준연령(65세)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대상 서민층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다.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발표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를 24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적용기한도 2017년12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품에 대한 세 부담도 낮췄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로 3년 연장했다. 최근 음식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16년까지 2년 늘렸다. 아울러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특례도 2016년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도 2017년까지 면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또는 고향에 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로 늘어난다.
이밖에 중산층의 상속ㆍ증여세 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소 완화키로 했다. 상속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하고,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현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는 5억원 그대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를 봉양하는 1세대1주택자의 중저가주택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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