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넘겨받아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해외체류 아동 1만6098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54억792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선 수당지급을 중단했지만, 지난해 3월 전국민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외 체류 중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기간 지나거나 부모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다른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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