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등 투자성 보험에 부당 투자권유 금지
재난으로 피해입은 농지는 면적관계없이 복구비 지원…각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투자성격을 지닌 변액보험계약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안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에 파생상품 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추가했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에 대한 부당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금전신탁이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업무량 감소와 이달 12일로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폐지하되 금융산업 및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대응ㆍ구조 개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도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논ㆍ밭 등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000㎡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집ㆍ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개정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고(故) 백남준 선생에게 건국훈장독립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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