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 점수는 각각 대표이사가 0.5점, 임원이 0.25점이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31~2)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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