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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세관 수출신고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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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시행…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 신고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세관 수출신고가 훨씬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30일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수출신고항목이 크게 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7개 수출신고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신고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항목을 하나씩 입력하는 방식 대신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기능도 이뤄진다. 수출품목 100건까지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100개로 바꿔 등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0)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를 밝아야 한다. 먼저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자상거래수출업체 신고서’를 회사 관할 세관에 내어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은 물품 값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이며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품)은 제외된다.

‘FOB’(Free On Board)란 수출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실릴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선 수입업자가 내는 무역상거래조건을 말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서 작성 때 어려움을 겪는 세번부호(HS코드)를 실제거래품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도우미(HS Navigation)’를 개발, 서비스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를 돌려받지 않고 수출실적인정만 필요한 사업자는 목록통관 수출신고 항목(12개)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 부호(HSK 10단위)만 더 넣으면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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