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주민세 인상 방침…대선 공약 위배, 재정난 책임 전가, 과세 형평성 등 논란
안행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1만원 이하'로 걷게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평균 4620만원인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강원도 삼척, 전북 김제ㆍ남원ㆍ익산ㆍ군산ㆍ무주 등 일부 지역은 현재 2000원을 걷고 있어 500%가 인상되는 셈이다. 주민세는 현재의 기준 금액이 정해진 199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들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도 늘어난 만큼 주민세를 더 걷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또 복지 등 지자체들의 재정 수요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주요 지방세수인 취등록세가 급감하는 등의 상황도 근거로 들고 있다.
안행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상수 연구원은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자체가 여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의 주민세를 걷은 것으로 일종의 혜택을 줬던 것"이라며 "대폭 인상이긴 하지만 워낙 금액이 적어서 주민들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정부가 가장 손쉽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댄 것 같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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