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 자리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다른 금융업권과 차이가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은행, 보험, 증권사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징계 수위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의 말과 배치된다. 제도적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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