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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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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