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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