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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으로 위약금 매기는 여행사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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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여행사가 특약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사라진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랑풍선, 여행박사 등 16개 여행사들이 올 4월 판매한 4만7646건의 여행상품 가운데 1만6352건의 상품에 환불과 관련된 특별약관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

또 환율이 변동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약관도 삭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 또는 설명과 관련해 고객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고객들이 여행 일정표에만 관심을 갖고 특약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온라인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의 고지·설명 절차를 강화해 특약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고해 소비자 분쟁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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